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 사용신고 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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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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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사용신고 대상) 해당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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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철도차량 도유기용 윤활유의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사용신고 대상)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 ||
상세내용 | □ 질의요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 *도유기: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륜에 설치되어 있어서 레일과 차륜간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기계) □ 물품설명 • (품명) Lubricating System(도유기)용 윤활유 • (용도) 철도차량 대차 프레임에 조립된 도유기에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차량당 10L) 주입 • (기능) Lubricating System(도유기)은 차량 주행 시 레일과 차륜(휠)과의 접촉면에 질의물품을 분사하여 레일과 차량의 마모를 감소시킴 • (기타) 수출용 철도차량 1량당 도유기가 2대 조립되며, 도유기 한 대당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인 5L 주입된 상태로 수출 |
ㅇ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①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제품의 포장용품을 말함
ㅇ 우선,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제조․가공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로 해석(근거: 관련지침*)하고 있으나
*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관련 지침시달(청수출 47330-536, 2001.7.31)
ㅇ 질의물품(도유기용 윤활유)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의 도유기에 단순히 주입되어 레일 등의 마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물리적․화학적 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물리적ㆍ화학적 결합 설명>
▶ (물리적 결합) 물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이 섞인 것.
예를 들어, 소금물은 물이라는 화합물과 소금이라는 화합물이 석여 만들어짐
▶ (화학적 결합) 물질이 화학반응으로 전혀 다른 성질로 섞이는 것
ㅇ 또한, 질의물품은 보세공장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거나, 제품의 포장용품이 아니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항제2호및제3호의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