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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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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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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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2015.4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2013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세관으로부터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통보받고 A업체는 2014.4월부터 2014.9월까지 수출한 건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해 2014년 12월에 자진신고하여 과다환급 납부하였음 ㅇ A업체는 2015.1.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다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건에 대해 2015.4월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 받았으나, ㅇ 세관에서는 A업체가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 수출한 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으로 받은 환급금은 과다환급에 해당되어 자진신고 할 것을 안내함 <질의사항> 2015.4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 |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기준일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고 개별환급 방법으로 환급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