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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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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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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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 ㅇ 실물관리상 수입 원재료(외자 전기동)와 국내구입 원재료(내자 전기동)를 구별하지 않고 등급별로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나, ERP상으로는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을 구분하고 등급 또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등급 및 내․외자 구분 없이 보관되고 있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