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소송 진행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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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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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면세점 소송 진행 상품 처리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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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소송 진행중인 면세품의 지정 장치장 보관 및 향후 처리 가능 여부 - (지정장치장 보관 가능시)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면세품 양도(반출) 절차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1.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 상품을 세관 지정장치장 등으로 이고해서 보관처리할 필요가 있는 바, 보세판매장 특허장 반납에 따른 특허 번호가 없어도 지정장치장 보관과 향후 처리가 가능한 지. 지정장치장 보관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9조 2항에 따라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특허의제 기간) 내에 재고물품을 판매,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만약 특허의제 기간이 경과하고 재고물품이 남아 있을 경우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관이 가능하다면 소송이 종료되어 귀 공사가 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위 피고들에게 피해면세상품을 양도(반출)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 귀 공사는 피고들과 B/L 양수도절차에 따라 해당물품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양수인은 상기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와 창고보관료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