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수출의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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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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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상수출의 환급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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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 후 독일 공급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 가능한지? ❍ 상기 사례를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외국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ㅇ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대금결제 없이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는 외국과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 또는 원재료의 잔량을 수출하는 것이므로 질의 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