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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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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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에도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대한 양허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추천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