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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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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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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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확인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유무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 중국산 파쇄한 건조고추류(0904.22-0000) ㅇ 환급세관에서는 일부 국내구매한 건고추로 인해 수입원재료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급신청 거부 <질의사항> 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확인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유무 |
1.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산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 등)의 경우 고세율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2. 수출물품 제조․가공 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당해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가능 3.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조․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내수구매한 원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