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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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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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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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Ingot, Silver Granule 등의 제품을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금 또는 은의 소요량은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정하고(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과 유사), 환급금액은 수입 슬라임에서 차지하는 해당 금속의 과세가격 대비 관세액으로 산정 ㅇ 세관장은 기획심사 후, 슬라임은 금, 은, 셀레늄 등을 생산하는 연산품 원재료이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획심사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지 <질의사항> 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1.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당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2011.12.31. 신설된 것임 2. 따라서 이미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 해당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추가 환급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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