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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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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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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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 (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서류”(이하 ‘환급서류’) 이외에 당초 환급(추징의 원인이 된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환급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 ㅇ 원칙적인 환급신청기한(수출 후 2년) 경과 <질의사항>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 (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서류”(이하 ‘환급서류’) 이외에 당초 환급(추징의 원인이 된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환급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1.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에 대한 추징 또는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동일 수출물품에 한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2. 또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 포함)로 추가환급 신청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