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법 제 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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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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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관세사법 제 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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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사법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º 「관세사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르면 관세법인은 일정요건하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º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즉,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지 여부) |
º 「관세법인」은 관세사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인으로 상법상 회사와 구별되는 바,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세사법 (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º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로 하여야 하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짐 º 한편,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ㅔ로서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는 관세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º 따라서,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고,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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