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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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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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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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사법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 질의사항 >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통관절차의 선행 또는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하신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의 공급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