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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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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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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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동일 원재료를 세율에 관계없이 혼용하는 경우의 환급방법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 ||
상세내용 | ❍ 수출용 원재료*가 FTA적용과 비적용으로 인해 수입세율이 상이함 * 동사는 carbon fiber yarn을 생산하기 위하여 synthetic filament yarn (5402.49-1000)을 일본(8%), 프랑스(0%)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2 품목이 아님 ❍ 해당 원재료는 동종동질 물품으로 생산과정에서 구분없이 사용되나, 원재료 관리차원에서 별도의 규격번호 부여 |
○ 수출용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재료의 재고관리방법과는 관계없이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며,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체 사용되는 원재료라 할지라도 구매자의 요청 등에 의해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정한 바와는 달리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한다면 환급 시 대체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