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 볼 수 있는 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1-09 10:35
조회 3,265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제목 |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 볼 수 있는 지 여부 | ||
---|---|---|---|
질의요지 |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
ㅁ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1.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2.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3.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합니다. ㅁ 질의물품(구리 backing plate)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ITO Targer을 운반 취급 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ㅇ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 운반용품에 해당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ㅁ 다만, 관세법 제1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 따라 사용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