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개조한 수입자동차의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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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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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 개조한 수입자동차의 환급방법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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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해당 자동차의 수출*은 유상판매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데, 환급대상 원재료(법 제3조)의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① 수출물품 생산(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한 원재료) 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원상태) * 수입 이후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미등록 차량임.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상세내용 | ㅇ 수입자동차 수출과정 자동차 수 입 ⇒ 국내판매 구조물장착* ⇒ 판매중지 처 분 ⇒ 반 송 (독일본사) 아우디,골프 등 내비, 하이패스 배기가스기준초과 유상판매 형식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자동차를 국내판매 목적으로 수입, 검찰조사의 영향 등으로 국내판매가 어려워 독일본사로 재판매 * 2만대 상당 재고(‘15-’16년 수입)분 중 약 1만대에 국내판매 구조물 장착 ㅇ 수출통관(평택세관) 원상태 수출신고 ⇒ 수출신고 취하신청 ⇒ 일반형태 수출신고** ⇒ 환급불가*** 기각통보* 취하승인 신고수리 * 수입상태와 상이(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및 하이패스 추가장착) ** 수출물품의 제조자는 해외 제조사로, 제조자를 “미상”으로 신고(2건, 558대) *** 영 제11조제3항: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소요량계산서 작성 |
ㅇ 질의 내역과 같이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및 하이패스 장치를 장착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산자가 소요량을 산정하는 개별환급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사용 이력이 없고 수출신고서 품명․규격란에 해당 작업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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