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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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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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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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 가산세 면제(쟁점 1)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쟁점 2)의 타당성 여부 |
가. 가산세 면제 여부 : 「관세법」제30조제3항제1호의 사유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에 제3자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면 수입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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