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 적용승인 이전 시점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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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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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이정액 적용승인 이전 시점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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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 ||
상세내용 |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는 개별환급을 이용하여 왔음 ❍ 이후, 수출자는 ‘16년1월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16년 12월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문의하였으나, ❍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32조에 따라 개별환급을 받는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수출한 물품은 개별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 □ 개선요청 사항 ❍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환급신청 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1.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기 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에 대한 회신내용 ㅇ 현행 환급제도는 환급특례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ㅇ 소요량 관리 및 계산 등의 어려움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갖춘 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번갈아 적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환급방법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ㅇ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간이정액환급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2관0078호, ‘12.8.30.)에 따라 ‘13.1.8.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시점에 대한 지침을 전국세관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ㅇ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승인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3항과 제5항․제6항에 따라 동 내용을 환급고시 제32조에 수용하였음 2.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수출신고수리시점이 아닌 환급신청시점에 선택”하도록 하는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ㅇ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별도의 승인신청 없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ㅇ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 관리 및 계산이 가능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ㅇ 이는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번갈아 받으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환급방법의 전환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ㅇ 소요량 관리 및 계산이 가능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을 받던 자가 환급받을 수입원재료(또는 관세등)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소급하여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과다환급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의내용은 수용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