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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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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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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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 일반강(7216.33-3000)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합금강인 보론강(7228.70-1010)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님 ㅇ 수입국의 분류상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어도 우리나라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 수입국과 다른 품목번호로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와 분쟁 발생 가능 <질의사항>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1.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는데, 개별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고, 간이정액환급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수출물품의 금액에 대한 일정률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개별환급이 원칙임 2.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물품 품목번호(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