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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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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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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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 ||
상세내용 | ❍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생산한 수출물품을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 ❍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