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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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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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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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환급방법(간이·개별)을 제한한 환급고시의 위임입법 한계 ❍ 간이정액 적용·비적용 일자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조세심판원은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간이정액환급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2012관0078호, ‘12.8.30.)하였고, ㅇ 또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함)에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한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며, 환급신청 시 간이정액환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정액 적용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간이정액환급은 불가하다(조심2014관0416, ‘15.12.21.)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 이후 수출신고수리분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는 환급고시 규정은 환급특례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승인 신청 시 적용일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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