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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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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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개별소비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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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개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고급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부족한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
상세내용 | □ A사㈜는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호(’16.7.19)로 ‘고급 가방’을 수입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누락 ◦ 통관 이후 누락된 개별소비세 징수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제47조의3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적용세율〕(무신고가산세) 20% vs (과소신고가산세) 10% |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과세표준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부족세액의 10%)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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