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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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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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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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귀사가 질의한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