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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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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정청구 이행 의무 질의
질의요지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상세내용ㅁ 동 사는 카메라모듈을 수입하면서 ‘09년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15년 변경고시에 따라 관세율 8%를 적용하여 통관 

ㅁ 수출 후 환특법에 따라 통관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ㅁ ’17.3월, 일부 모델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관세율 0%로 회신  

ㅁ 관세율 0% 적용물품에 대하여 환급의 실익이 없으므로 반드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 
  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 
  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 
  ③ 환급세액과 추가납부세액과의 충당이 가능한지 (법 §46②)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관세법」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경정청구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관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관세법」상 환급액과「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납부할 세액과는 충당이 가능하며, 현재 시스템을 운영중이므로 귀 사에서 충당신청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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