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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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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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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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A발효유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한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에 따른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원재료인 탈지분유로 발효유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고 있는데 탈지분유는 농림축산물 고시적용대상이므로 발효유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제조가공확인을 받고 있음 ㅇ A발효유와 B발효휴 각 200개 수출생산을 위해 각각 제조가공 사전확인을 받았으나, 수출일정 변경으로 A발효유 100개, B발효유 300개를 생산하여 수출 * 발효유 A, B는 상표명만 다르고 탈지분유의 사용량 등 동일한 물품임. ㅇ 즉, 당초 A발효유를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받은 탈지분유 일부를 B발효유 생산(100개분)에 사용 <질의사항> A발효유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한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에 따른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
1.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확인서」의 내역과 실제 생산내역 등이 다를 경우 ‘가공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 2. 다만, 수출물품 생산에 당해 고세율원재료를 실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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