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적 고가(高價)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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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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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의적 고가(高價)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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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 ㈜ㅇㅇㅇ은 ’09.12 ∼ ’14.8. 컴퓨터 부분품을 수출입하면서 고의로 수출입 단가를 높게 신고 ㅇ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행대출금 등 5,400여억원*을 편취 * 사기대출금 중 미상환금액 (서울고법 2015노3023 판결) □ ’14.10월 서울세관장은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등에 대해 관세법 등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법」,「외국환거래법」 □ ’16.5.17.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이사 ㅇㅇㅇ에 대하여 징역 15년, 벌금 1억원 부과, 357억원 추징을 선고 (’16.10.13. 대법원 확정) * 부사장, 재무이사 등 업체임원에 대해서도 징역 등 유죄선고 □ ’17.6.5. ㈜ㅇㅇㅇ의 파산관재인은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 ※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해, - 법인세 351억원을 환급하고, 과다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세 426억원(본세 244억원, 가산세 182억원)을 추징(’17.5.10) <쟁점사항> 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신고에 따라 세액이 과다납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의 경정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