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고가(高價)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물류사전

고의적 고가(高價)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제목고의적 고가(高價)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요지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상세내용<사실관계> 
  
□ ㈜ㅇㅇㅇ은 ’09.12 ∼ ’14.8. 컴퓨터 부분품을 수출입하면서 고의로 수출입 단가를 높게 신고 
  ㅇ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행대출금 등 5,400여억원*을 편취
   * 사기대출금 중 미상환금액 (서울고법 2015노3023 판결) 

 □ ’14.10월 서울세관장은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등에 대해 관세법 등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법」,「외국환거래법」 

 □ ’16.5.17.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이사 ㅇㅇㅇ에 대하여 징역 15년, 벌금 1억원 부과, 357억원 추징을 선고 (’16.10.13. 대법원 확정) 
    * 부사장, 재무이사 등 업체임원에 대해서도 징역 등 유죄선고 

 □ ’17.6.5. ㈜ㅇㅇㅇ의 파산관재인은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 

 ※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해, 
  - 법인세 351억원을 환급하고, 과다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세 426억원(본세 244억원, 가산세 182억원)을 추징(’17.5.10) 

<쟁점사항> 
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신고에 따라 세액이 과다납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의 경정이 가능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물류사전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05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반입확인서 인기글 01-09 2867 0
열람중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고의적 고가(高價)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인기글 01-09 2426 0
804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 인기글 01-09 3351 0
804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인기글 01-09 2613 0
804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인기글 01-09 2745 0
804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경정청구 이행 의무 인기글 01-09 3368 0
804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AEO 공인취소 사유 인기글 01-09 2189 0
804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개별소비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 인기글 01-09 4995 0
804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천항 DKD사업 인기글 01-09 2388 0
804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간이정액환급률표 인기글 01-09 3086 0
804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인기글 01-09 2586 0
803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 인기글 01-09 2156 0
803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간이정액 적용승인 이전 시점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인기글 01-09 1898 0
803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인기글 01-09 1894 0
803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 신고방법 인기글 01-09 1709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