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반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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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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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반입확인서 발급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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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
상세내용 | ❍ 질의업체는 LCD용 화학제품(Photo Resist)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임 ❍ 반입 원재료인 METOASE(‘질의물품’)의 공장 내 저장탱크 용량은 15톤이며, 1회 수입물품의 용량은 20톤임 ❍ 저장용량이 부족하여 일반 과세통관* 후 분할하여 보세공장 반입 * 분할하여 과세보류 통관 시 타소장치 허가 절차 등에 따른 시일 소요 |
동일 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사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