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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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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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C/O의 유효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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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 ① 모델․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 C/O의 유효성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
상세내용 |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 ① 모델․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 C/O의 유효성 여부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6란에는 연번을 기재하며 최대 2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제8란에는 송장 물품명세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되며 HS코드가 같더라도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작성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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