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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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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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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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FTA관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규정 - 「FTA관세법 고시」 제18조제1항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규정 |
ㅇ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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