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사후적용 시 과다환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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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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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FTA사후적용 시 과다환급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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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후적용 신정하고 旣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 ㅇ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
1. 안녕하십니까? 유진용님께서 관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1AA-1709-11889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FTA 사후적용시 환특법 환급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과세표준의 산정 착오, 관세율․감면요건의 적용 착오에 따른 납부세액의 과다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경정․수정․보정 절차를 통해 과오납금을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며,
ㅇ 세액이 감액 경정된 경우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환특법에 정한 환급대상 관세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FTA 사후적용에 따라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환특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정한 징수대상 환급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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