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oden Pallet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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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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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ooden Pallet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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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탄산칼륨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wooden pallet을 사용하여 수출 packing을 한 경우 ㅇ wooden pallet을 환특법 제3조제1항제3호(포장용품)의 원재료로 환급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 포장재 :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 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 또는 용기 |
WOODEN PALLET은 반복사용되지 않고 수출물품의 포장받침의 용도로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WOODEN PALLET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내역이 없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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