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den Pallet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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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en Pallet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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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Wooden Pallet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요지ㅇ 탄산칼륨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wooden pallet을 사용하여 수출 packing을 한 경우   
  ㅇ wooden pallet을 환특법 제3조제1항제3호(포장용품)의 원재료로 환급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 포장재 :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 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 또는 용기 


WOODEN PALLET은 반복사용되지 않고 수출물품의 포장받침의 용도로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WOODEN PALLET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내역이 없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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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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