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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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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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리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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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질의내용> 수출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리 후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써 ㅇ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사실관계> 고객사(A)로 유상수출 ⇨ 불량품 수입 ⇨ 대체품 수출 ⇨ 불량품 수리후 생산업체가 다른 해외고객사(B)의 대체품으로 수출 또는 생산업체의 해외지점으로 수출 |
□「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중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한 물품이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된 경우에 적용 가능함 □ 다만, 최종 감면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결정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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