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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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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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리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요지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질의내용>  
수출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리 후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써 
ㅇ 수입당시 재수출하는 상대방(국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법」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사실관계> 
고객사(A)로 유상수출 ⇨ 불량품 수입 ⇨ 대체품 수출 ⇨ 불량품 수리후 생산업체가 다른 해외고객사(B)의 대체품으로 수출 또는 생산업체의 해외지점으로 수출 


□「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중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한 물품이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된 경우에 적용 가능함 

□ 다만, 최종 감면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결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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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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