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원자재’재수입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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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원자재’재수입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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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류 원자재’재수입면세 해당여부
질의요지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원단) 수출신고시 YDS 또는 M단위로 신고되고 하나의 Roll이 해체되어 제조공정에 투입되고 남은 원단 재수입시 인보이스상 YDS 또는 M단위로 기재되어 YDS 또는 M단위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됨 

 ㅇ (부자재) 하나의 낱개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남은 수량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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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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