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타인소유 원재료를 수탁가공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세공장 특허 및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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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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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 타인소유 원재료를 수탁가공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세공장 특허 및 업무절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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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
상세내용 | <거래관계> ※ 보세공장(A社) : 유리제조 공정(원재료) →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 보세공장(B社)*: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 보세공장(A社)로부터 제조된 유리 또는 보세공장(A社)가 해외에서 반입한 유리를 제공받음 <질의요지>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 수탁가공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B社)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특허대상), 제5조(특허요건) 요건을 충족하고, 제8조(특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세공장 특허 가능 ② 보세공장(A社) 원재료의 보세공장(B社)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 A社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B社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물품이 B社의 제조·가공되는 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B社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 A社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A社에 반입 및 보관 중 B社보세공장으로 생산의뢰 하는 경우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름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 B社는 당사가 특허받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인정되는 물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 A社는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 명의로 수출신고 및 양수도 가능. 다만, A社로의 재반입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