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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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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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질의요지ㅇ 기본공정 
   1) PO(Propylene Oxide)→반제품PPG 4종 생산․혼합→PPG생산 
   2) 반제품PPG 4종(자체생산 반제품PPG 4종과 동등) 수입․혼합→PPG생산 
   3) 1․2번 공정을 병행하여 PPG 생산 

 ㅇ 반제품 수입사유 
   - PO 공급 부족으로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 및 생산 전략의 일환으로 반제품을 수입하여 제품생산 

 ㅇ 상기와 같이 기초원재료의 수입․생산과 반제품 수입․생산을 병행할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적용 가능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는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 6가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같은 고시에 제한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업체가 임의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같은 고시 제9조에 따라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므로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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