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Canada 무역정보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 통관/관세제도
캐나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부과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유사하다
캐나다는 1998년부터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 으며, 2016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29%이다. 공산품에는 평균 2.16%, 농산품에는 평균 3.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5 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 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 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 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 수입장벽
캐나다의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再版)과 같은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캐나다가 가입한 국제협약이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에 명시돼 있는 품목들은 수출입 허가(Export Permit, Import Permit)를 취득해야 하며, 이러한 품목으로는 군용품, 철강, 낙농제품 등이 있다. 수입 쿼터를 살펴보면 캐나다는 자국의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칠면조, 닭고기, 계란 및 유제품, 돼지고기, 쇠고기 등과 같은 품목에 의해 수입쿼터를 적용하며 기타 산업에 해당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쿼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해서 양자간 섬유 쿼터 및 WTO 비회원국과의 양자간 섬유 쿼터를 적용했고, 다자 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2005년 1월 이후 쿼터제를 폐지했다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아동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 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 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 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