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 República de Colombia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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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콜롬비아는 안데스 공동시장(Comunidad Andina)의 회원으로 안데안 대외 공통관세에 준하는 4단계 관세율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관세 산정 방식은 종가세(AD-VALOR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다. 콜롬비아의 품목군별 관세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관세 종류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다.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상기 4단계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특혜 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 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이다.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협정 및 이에 따른 특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1990년대 초 이래 원칙적으로 용도별 5개 그 룹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 수입장벽
무역부분에 있어 콜롬비아는 2개의 중요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 규제이고 두 번째는 사전 수입허가 규제이다. 사전 수입허가 규제 대상제품의 경우, 원산지에 상관없이 콜롬비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2013년 법규 0925조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요규하는 조건들을 준수해야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수입허가의 경우 콜롬비아 대외무역 시스템(VUCE)를 통해 신청해야하며 동 규제의 승인 및 관련 절차들은 콜롬비아 상공 관광부의 관할하에 진행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진행 절차 : WTO 회원국인 경우, 1998년 제정된 WTO 회원국 간의 섬유, 의류, 농축산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협정을 콜롬비아 국 내법으로 제정한 시행령 152를 적용함. WTO 비회원국인 경우, 1999년 제정된 시행령 1407을 적용하나, 세이프가드 시행을 요청 한 측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해당 제품에 대해 현 시행령 하 에서 콜롬비아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관세율 이하일 경우 시행령 1407을 WTO 회원국에도 적용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