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ong Kong, China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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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으며, 기타 세금 역시 없다.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관세보다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다. 하 지만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화물목록, 상업송장, 화물송장, 포 장 명세서 등이 있다. 홍콩은 주로 사회 안전이나 국민 건강 또는 지식재 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허가를 요구할 뿐 통상적으로 수출입 에 관한 허가 또는 면허 제도가 없다.


• 수입장벽

자유로운 수출입 정책
홍콩은 전략물자, 의약품, 독극물 등 소수의 제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 교역이 자유로우며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관세보다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육류, 채소류 등 식품 수입 시 비교적 간단한 검역 절차가 필요하나, 홍콩 수입업자가 홍콩 위생국으로부터 검역을 받기 때문에 외국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또한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수입 쿼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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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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