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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스페인은 EU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스페인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EU 공동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별 수입허가 및 쿼터도 EU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은 관세와 쿼터 규제가 없으며, EU 비회원국가 수입 시 EU 공동관 세(CXT)를 적용한다.관세부과시 HS 분류방식을 기초로 EU 공동 통합 분류 방식인 CN 방식 을 채택하며, 종가세 방식이 주도적이나, 일부 품목에 대해 종량세 및 혼 합세를 운용하고 있다.



• 수입장벽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는데,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집행위의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돼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되게 된다. 따라서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전체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993.1.1일부터 EU 단일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EU와 동일한 무역 정책 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당 Aznar 총리 정부시 통상관광부를 경제부 산 하로 편입시킨 바 있으나, 2004.4월 Zapatero 총리의 사회당 정부 출범 시 다시 별도의 산업관광통상부로 분리하였다. 이후 2011.12월 Rajoy 총리의 국민당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투자를 관할하는 통상차관실 을 경제경쟁력부 산하로 재편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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