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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EU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 수입장벽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 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고,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 조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돼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따라서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전 전체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