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United Kingdom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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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 수입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 제도 등도 EU의 27개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