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Czech Republic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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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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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체코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체코는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2004년 5월 1일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 수입장벽
체코는 2004년에 EU에 공식적으로 가입했으며, 이후 수입규제 제반사항은 대체로 EU의 규제를 따른다.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무역기술장벽 조치 등도 EU의 28개국 모두가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