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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관세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한다. 농산물, 식품 및 일부 공산품(HS Code 3502.000, 3502.191)은 추가적인 특별세금이 종량세로 부과되며 관세율표상 P로 표시된다. 참고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부터의 수입은 양국 간 경제협정에 의거 수입 행정세 1%를 부과한다.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장벽은 없으며, 크로아티아는 2013.7.1부터 우 리 상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외무 역에서 EU 공통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 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생략된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종전 23%에서 2013년 25%로 인상되었으며 관광 분야 서비스 ‧ 정기 간행 인쇄 신문 및 잡지 ‧ 식용 동물성 기름 및 지방 ‧ 유아용 식품 ‧ 플라스틱 등 포장 용기 ‧ 생수를 제외한 식수 ‧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제조된 백설탕 등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빵 ‧ 우유 ‧ 도서 ‧ 과학 잡지 ‧ 전문 잡지 ‧ 예술, 문화, 교육적 내용을 담은 교과서 및 시청 각 교재, 크로아티아 의료보험 기금 결정 의약품 품목, 수술로 인한 신체 이식품, 공공 필름 상영 서비스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수입장벽


수입 자유 품목(LB)은 수입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전체의 약 83%가 이에 해당된다. 국가별 수입제한품목(LBS)은 수입 시 사전에 정부 또는 상공회의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쿼터수입제한품목(K)은 쿼터제로 수입을 규제하는 품목으로 사전에 상공회의소로부터 승인을 요하며 4%를 차지한다. 쿼터품목으로는 산 동물 및 수산물, 우유, 감자, 씨앗, 와인, 소금, 란트 시멘트, 종이류, 직물, 합성섬유, 철사, 비철금속 등이 있다. 수입허가품목(D)은 사전 정부승인이 필요한 무기류, 마약류 등으로 1%를 차지한다. 수입 전 정부가 실시하는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소비자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나 사용 시 위험이 있는 식품류, 전자제품 등이 해당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 ‧ 향신류, 골동품, 귀금속, 폐기물, 원자 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이들 수 입허가 필요품목 리스트는 크로아티아 관보(Narodne Novine : www.nn.h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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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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