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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청 (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 관세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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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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