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 Poland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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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폴란드는 EU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 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2004.5월 EU 가입 이후 EU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폴란드의 세관행정 은 대부분 전산화가 됨에 따라 통관수속 및 소요시간에서 개선되었다. 2011. 7.1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수출인증자 제도를 활용하 여 통관이 더욱 간소화되었다관세환급의 경우, 과거에는 환급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SAD(유럽 통일무역서식)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환급을 신청하여 세관당 국의 검토 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SAD를 받는 데는 보통 7일에서 14일 이 걸리며, SAD를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환급을 하게 되어 있다.
• 수입장벽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인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가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폴란드는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고, EU회원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 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제3국에 대한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입규제조치는 EU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 조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돼야 하고,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U 수입규제 관련 제도, 절차, 현재 수입규제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