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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핀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핀란드는 EU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EU 관보를 통해 관세율을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된다. 국제 가격 변동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담배, 과일, 카펫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되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과한다.


• 수입장벽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가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EU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조치 등도 전 EU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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