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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를 따른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 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기계 및 설비
- 2015년 헝가리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이러한 산업생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산업의 생산량 증가, 가전소비재의 생산량 증가가 꼽히고 있다.
- 이에 따른 전자제품 부품,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자재
- 2012년까지 장기간 침체를 보이던 헝가리 건설시장이 2013년 상반 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EU기금의 지원을 받은 도로,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프로젝트 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헝가리 건설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 수입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8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EU 집행위에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총 81건이 EU규제를 받으며, 13건의 상계관계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EU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총 46건이었으며, 이 중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신규 조사가 16건, 재심조사가 10건이었다. 신규 조사 16건 중 반덤핑 조사가 14건, 반보조금 조사가 2건이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10건의 재심조사 중 7건이 중국 건으로 나타나 단일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조사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