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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통관절차는 수입통관 신청서 제출에서 시작해 보세창고로부터의 화물반출로 종료되며, 통관절차별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아래 시간은 기술적인 소요시간으로서 실제통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1~2일 가량임).수입업자는 수입 물품 통관을 위해 수입통관신청서를 4부 작성해 수입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수입업자가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의 관세절차과에서 동 서류들을 심사하며, 심사사항은 수입통관 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필요한 서류는 모두 구비됐는지, 수입에 필요한 사전승인 또는 허가품목인 경우에 동 조건을 충족했는지, 외환 통제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한지 등이다. 


태국관세청은 2000.1.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을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 ‧ 보험료 ‧ 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2월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 수입정보

태국은 1970년대부터 국내의 발전 초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 정책을 추진했다. 수입규제를 뒷받침 하는 규정으로는 수출입법(Export and Import Act B.E. 2522 (1979))가 있는데, 이 규정에 의거해 태국 상무부는 내각의 승인을 받은 후 경제안정, 공공 이익, 공중보건, 국가안전, 기타 국가이익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그밖에 태국 투자청(BOI)은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를 근거로 국내산업과 경쟁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상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주 ‧ 뉴질랜드 ‧ 일본 ‧ 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세율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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