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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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해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왔다.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지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5년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9,822개 품목의 58%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6% 의 품목에 대해 20~6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수입장벽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필리핀의 쌀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Annex 5)에 의해 특별 보호품목 대상이었으나, 2012년 6월 30일부로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났다. 이에 필리핀은 2017년까지 관세화 의무 면제 연장을 요청해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과 협상 끝에 매 해 기존의 의무수입량(35만 톤)의 약 2.3배인 양(80만 5,200톤)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연장 인가를 받아냈다.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한,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