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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네덜란드는 EU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 수입장벽


네덜란드의 대외 통상정책은 전적으로 EU의 통일 지침에 따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수입장벽은 없다.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네덜란드는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재수출로 연결돼 수입, 수출 모두를 장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돼 있어 수입허가가 필요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한 회원국에서 획득한 수입허가는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의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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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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