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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공동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U 주요 관세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품목 분류 방식인 HS(Harmo 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세계 주요 수출국인 독일은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EU 및 WTO 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 해오고 있다. EU 조약에 따라 독일의 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 통 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수출입 제도는 EU의 통상협정 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도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 용하고 있다.

   

• 수입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에 대해 개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부과된다. 즉, EU 집행위의 조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수입규제 조치는 EU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비롯,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 등도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 28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독일시장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령과 행 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각종 검사 및 인증 제도는 특별하게 외국상품을 차별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통해 독일, EU 및 세계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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