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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루마니아는 EU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해왔으며, 1999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EU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과 EU 가입 후보국으로서의 세법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 관세율에는 크게 FTA협정 체결국 여부와 GSP 관세특혜만 인정된다.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 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루마니아의 상품무역은 2007~2015년 동안 연평균 4.9% 증가하여 2015년 1,176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수출은 연평균 8.0%의 높은 증가를 나타낸 반면, 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하였다. 루마니아의 상품 무역수지는 2008년 225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축소되 어 2015년 현재 84억 유로 적자이다.


• 수입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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